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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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정 대상품목은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그 이외 품목은 2019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9년 4월 30일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된다.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7%·중견기업 3%에서 중소기업 10%·중견기업 5%으로 개정됐다.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또한 상향 조정된다.
안전설비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1·5·10%, 환경보전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3·5·10%, 근로자복지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3·5·10%으로 조정된다.
수도권 과밀 외 지역 5G 이동통신 설비에 20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공제율 최대 3%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 신설된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 500만원을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된다. 상호금융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가 추가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배제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는 허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