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지위나 역할,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해보면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알선수재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수수한 금액이 3억원의 거액이란 점에서 이 부분만으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윤씨와 공모해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 황모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윤씨와 함께 ‘브릭스 코리아’를 세우고,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BRICS)’의 한국 지사인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 4억 8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윤씨를 한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해외 도피 중인 윤씨를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