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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BI’ 선포·프랜차이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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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18. 12. 04. 15:55

중기부·서울시·경남도·부산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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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경제부지사(오른쪽)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로페이’ 사업의 공식 명칭 확정과 함께 제로페이 BI를 선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로페이’ 사업의 공식 명칭 확정과 함께 제로페이 BI(Brand Identity)를 선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서울시, 경남도, 부산시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중기부와 지자체, 가맹본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 등을 통해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중기부와 지자체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해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해 적극노력 △가맹본부는 소속된 가맹점들이 제로페이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돼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2월 중 창원시 전역으로 시범 실시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상남시장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현장홍보도 실시했다.

또 도 금고인 농협 및 경남은행과 가맹점 모집 협약을 체결해 창원시 소재 농협, 경남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12월 중에는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어 제로페이 이용 소비자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모바일을 통한 제로페이 도입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의 이용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경남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는 “충분한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홍보를 통해 연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초에는 도 내 전역에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부지사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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