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사위 문턱 넘은 윤창호법…“최소형량 낮아 반쪽짜리” 비판

법사위 문턱 넘은 윤창호법…“최소형량 낮아 반쪽짜리” 비판

기사승인 2018. 11. 28. 17: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사위 '특가법 개정안' 통과
사망사고시 징역 1→3년으로
29일 본회의 의결땐 최종확정
[포토]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송의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2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겨우 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최소형량이 낮아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온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에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윤창호법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씨 친구들 “음주는 살인”…법사위 “타범죄와 비교한 결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씨의 친구들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는 살인행위’라는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해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1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초안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결정됐다”면서 “왜 3년으로 결정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과실이 명백하고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원안을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와 비교할 필요도 있고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봐야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2차례 이상 적발 때 가중처벌 조항 신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날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2차례 이상 적발 때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3차례 이상 적발 때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차례 이상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행안위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음주사고 때 결격기간도 당초 1·2차례 1년, 3차례 이상 3년에서 1차례 2년, 2차례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면허를 다시는 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결론이 났다. 윤창호법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은 향후 논의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