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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번째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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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18. 11. 28. 11:15

법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변호사(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옆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백씨는 2007년 10월, 2016년 2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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