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28일 발표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에 한해 원하는 이의 경우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택배 발송을 원하는 합격자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발표는 1, 2차 시험 모두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점수(100점 만점)를 따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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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발표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에 한해 원하는 이의 경우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택배 발송을 원하는 합격자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발표는 1, 2차 시험 모두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점수(100점 만점)를 따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