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기존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한 후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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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중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이 설립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이용할 경우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현황 조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