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는 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듬해 4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는 7명의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민간위원)로 구성되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국경복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 7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은 재정, 복지, 지방자치, 소비자, 법제, 노사, 금융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