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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본격화…‘케어안심주택’ 4만호 공급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본격화…‘케어안심주택’ 4만호 공급

기사승인 2018. 11.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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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한국형 커뮤티니케어가 본격화됐다.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 4만호가 공급되고, 노인인구의 11%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하는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어르신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건설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중 5000호는 저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된 임대아파트인 ‘공공실버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 등 고령의 독거노인은 자동 가스차단기,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살면서 복지관으로부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현재 성남시 위례(164가구)·목련(130가구) 지역에 공급돼 있으며, 2022년까지 전국 20개 지역에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14만호도 케어안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서비스 연계를 확대키로 했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집수리사업도 시작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 가구에는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손잡이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노인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노인 골절에 따른 의료비는 1조3000억원이나 됐다.

방문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인원을 39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 환자의 집에서 진료·간호·재활치료 등을 하는 왕진의료가 시범 실시된다. 지역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4만8000개까지 늘어난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 2000개 병원에는 ‘지역연계실’이 설치된다. 파견되는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끊김 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계획을 세워준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인의 8%인 58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2025년까지 11%인 12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수급자의 80%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가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고,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7년 후인 2026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6년 노인 인구는 1111만명, 이 중 100만명 이상이 치매 환자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요양병원·요양원·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49만8000명이었다.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지 체계 탓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병원과 시설을 다시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정부는 주거지원, 방문의료, 재가돌봄, 서비스연계 등 핵심 요소를 구현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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