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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 檢 송치, 최선 다했다”...李 “내 아내 것 아니라는 증거 넘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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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8. 11. 19. 16:17

[포토] 김혜경 '혜경궁 김씨' 논란 2차 소환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의혹과 관련, 지난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혜경씨다. 수많은 자료 분석과 수십 차례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이다.(민갑룡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경찰은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을 내리고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부인하고 있어 추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이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판단 단계가 남아 있고 여러 관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구체적 수사 사안이라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다”고 언급한 뒤 “우리도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나. 여러 수사 과정과 절차를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 지사는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경찰이)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 모아서 내 아내로 단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가진 입장발표를 통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는다”며 “바로 올리면 쉬운데 트위터 글 사진을 캡처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그것을 스모킹 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내 아내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라고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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