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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m²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상반기 사용분(1~6월)은 그 해 9월에, 하반기 사용분(7~12월)은 다음해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