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중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0월말 기준 3329건에 5100만원이다. 1만원 미만의 소액이 전체 미환급금의 65%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민원24시’ ‘위택스’ ‘ARS’를 통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미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자에게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뒷면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작성 후 수신자 부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모금된 재원은 구미시 저소득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