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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 세무당국 6억원 부과··· 법원 “무효”

‘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 세무당국 6억원 부과··· 법원 “무효”

기사승인 2018. 11.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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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쉽게 판별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불법도박에 이용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사람에게 세무당국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2011∼2012년 노원세무서는 김씨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A사 은행 계좌에 인터넷 도박 관련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A사에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했다.

A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노원세무서는 김씨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에게 부과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총 6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A사를 알지도 못하고,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세무당국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1년에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누군가 이 서류를 이용해 명의도용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했더라면 김씨가 A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모든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노원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및 대포통장 조사계획’에 따라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A사와 비슷한 형태로 설립돼 불법도박에 이용된 법인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실질 사업자인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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