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 시범도입
입법작업 후 본격 시범 운영
우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각 시·도에 설치되고 지방경찰청 규모의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 규모의 자치경찰대가 신설돼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가경찰인력 4만3000명과 소관 업무가 자치경찰로 순차적으로 이관돼 2020년부터는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자치단체·단체·학회·시민 등 150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조직·인력운영 및 정치적중립확보 방안 △사무배분 △재정지원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눈 여겨 볼 사항은 자치경찰의 조직·인력운영체계다.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돼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관련 조직·인력이 축소되지만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를 운영하게 된다.
인력과 사무의 경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우선 내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되는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 인력 7000~8000명과 관련 사무 50%(일부 수사권 포함)가 이관된다. 지방경찰청이 없는 세종시에는 시범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세종지방경찰청’이 신설된다.
2021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관련사무 70~80%와 3만~3만5000명의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동하고, 자치경찰이 관련 사무를 100% 이관받는 2022년에는 현재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이들 인력은 현재의 국가직 경찰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며 2022년 이후 신규 인력 충원은 시·도지사가 선발·교육을 담당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업무에 집중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경찰청 체계는 자치경찰본부와 별도로 유지·운영된다.
시·도경찰위원 5명(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의회 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권은 지방의회가 담당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며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을 견제하는 구조이지만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상 위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성의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문제가 나타나면 제도적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전국시행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내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