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12010006449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8. 11. 12. 10:04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14일과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품기획·유통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품 분야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혈액순환 개선·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광고실증·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소개한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 교육은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광고하다 적발된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