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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공시지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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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8. 11. 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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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건물, 땅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을 알아두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예상해볼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날과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날 등을 고려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에 따라 구분된다. 토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단독주택·개발단독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나뉜다.

표준공시지가는 표준이 되는 토지 1㎡당 공시가격이다. 토지의 형태나 도로 접합면 등을 고려해 유사한 환경의 토지들의 표준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전국 약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하는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되고 2월말 공시된다.

표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개별 토지의 용도, 도로나 교통, 여건, 규제 등을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연결과 연결돼 있다.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세 등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매년 5월 31일 공시한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등으로 구분된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게 된다.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한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매년 4월말(1월 1일 기준)과 9월(6월 1일) 말 결정·공시된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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