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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태국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세금 납부상태 확인과 환급처리 절차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머신러닝을 통해 조세회피 방식을 알아내 세금 사기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국세청은 현재 블록체인·머신러닝이 도입된 디지털 조세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확한 도입 시기나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가상화폐가 경제 효율성을 끌어올릴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조세회피·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암호화자산(가상화폐)은 기축통화로 볼 수 있는 속성이 부족하다”며 가상화폐를 법정 명목화폐(Fiat Currency)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태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만큼 태국은 조세회피와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암호(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기업과 개인투자자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7%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5%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내놓고, 이를 즉각 발효했다. 당시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세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5월 개인투자자에 한해 7% VAT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가상화폐 사기 및 미등록 무단 거래 시 최대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만 바트(약 168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이나 미등록 중개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이용자는 2년 이하 징역형과 최대 50만 바트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액의 최소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딜러를 대상으로 영업면허를 발급하고, ICO(가상화폐 공개)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는 태국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정책이 아직 중간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블록체인과 암호해독 기술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