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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대가로 금품과 관세청 사업권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유사 범죄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죄질상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실제 2015년 관세청이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인사명단에는 이모씨가 추천한 김모씨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인사청탁한 결과 김모씨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죄질을 이유로 가중처벌했다.
고씨는 법정에서 주문을 듣자 착잡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