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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투스가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투스 측은 최근 자사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으로 임직원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이 강남학원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벌이거나 이투스 강사들을 형사 고발한 것도 협박의 일환이라며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남봉근 넥스트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1년 9개월 전의 일을 고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법무법인 넥스트로에서는 이와 같이 고소한 이투스교육의 김모 대표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