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 4월 지씨가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방심위는 네이버 측에 시정을 요구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지씨는 “방심위의 주장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거는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방심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측 대리인은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비하하는 발언은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오는 27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씨는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지난달 25일에도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