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권 문제는 재판을 거쳐 정리절차를 밟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7일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6300만원을 납부기한(8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 법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구상권이 청구됐더라도 임의로 변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와도 협의를 거쳐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정했다. 경찰은 국가기관과 공적 예산이 관련된 일인 만큼 재판 시작시 법원이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의료비 지급 판결이 나오더라도 연대책임이므로 국가가 일단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사라지는 만큼,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등 개인들까지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찰은 전망했다.
한편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25일 사망했다.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실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