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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물류창고를 초점으로 한 보험 자체가 없었을뿐 아니라 시중 보험의 경우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하더라도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 업계와 협의해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 보험을 마련했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물류창고 단체 보험 세부내용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손해금액도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에서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사의 가입 승인 비율을 제고하고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