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물류창고 배상보험 단체계약’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05010001993

글자크기

닫기

최중현 기자

승인 : 2018. 11. 05. 18: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류창고를 초점으로 한 보험 자체가 없었을뿐 아니라 시중 보험의 경우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하더라도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 업계와 협의해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 보험을 마련했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물류창고 단체 보험 세부내용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손해금액도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에서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사의 가입 승인 비율을 제고하고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