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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오피스텔도 버팀목 전세대출 될까

[궁금해요 부동산]오피스텔도 버팀목 전세대출 될까

기사승인 2018. 11. 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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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2000만원)이내까지 연 2.3~2.9%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그런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과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을 질답을 통해 알아보자.

◇오피스텔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주거용오피스텔로, 대출 신청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대출 가능하다. 단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의 주택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복합용도건물은 대출이 가능한가?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복합용도로, 사무실, 점포, 상가 등으로 되어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재, 자매 등의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 조합, 문중, 교회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하다.

△ 대출이용기간 만기 기한연장을 할 때 주의사항은?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중 개인사정으로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출자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로 기한연장은 불가하다.

장웅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최초 대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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