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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모씨(24)와 김모씨(24)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장씨와 김씨는 강북구 수유동 인근에서 외제차를 타고 고의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등을 했다. 이들은 가로수와 가로등, 오토바이, 화물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고속도 60km/h의 구간에서 177km/h로 운행하는 등 속도 경쟁을 벌였으며 사고 후에도 차량과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차량 경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보험사에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