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MR은 차세대 전술정보통신망(TICN)의 핵심 체계로 다양한 통신기능을 무전기 한 대에 통합한 전술 무전기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개발이 2년 가량 지연되면서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666억여원의 ‘전투무선체계 시제 지체상금’을 부과 받았다.
TMMR 연구개발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 LIG넥스원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에 수십차례 전문가 기술검토 및 작전요구성능(ROC)변경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LIG넥스원은 ADD가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산확정 계약 체결, 지체상금 면제원 심의 및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는 게 LIG넥스원의 설명이다.
특히 LIG넥스원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최초 부과된 지체상금은 업체의 소명활동을 거쳐 부과 금액의 10% 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되고 있다”면서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등을 통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전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TMMR사업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 놓았다”면서 “일부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부과되더라도 향후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체상금 면제활동과는 별개로 TMMR의 본격적인 전력화가 시작된 만큼, 내년부터 시작되는 양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 단위 규모로 예상되는 TMMR사업은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통신체계를 일거에 혁신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로서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회사의 경영안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LIG넥스원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두고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건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방산 업체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 TMMR의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너무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지체상한금액을 계약금의 10%로 제한했지만 개정이전 시작된 TMMR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 받지 못했다”면서 “법률개정의 취지를 살려 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 금액에 대한 당국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