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현대제철은 “판결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부담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 내용을 검토해 금액을 확정한 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