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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1862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노동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인 보육교사와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출결 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