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처음 도입됐던 10년 전 국정감사 현장.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당시 국세청장이 밝힌 답변이다. 국세 카드 납부가 대부분 법인카드(사업장)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 개개인이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이 발언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국세 카드납부 체계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카드 수수료를 지방세처럼 제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세 카드납부제는 카드사들에겐 ‘손해보는 장사’다. 2010년 사정이 어려운 영세상인을 위해 무이자할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율도 2008년 첫 도입 당시 1.5%에서 0.8%로 세 차례나 인하한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공익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대폭 낮춰 사실상 손해를 보고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카드사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에서도 국세 카드 수수료가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 카드결제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수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15년 카드납부 1000만원 한도 규제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한도 없이 편리하게 카드로 세금을 지불할 수 있어 사업장들의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0년간 반복되는 논쟁에 납세자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 분위기다. 수수료 규모 자체로 보면 2000억원 내외지만, 한해 국세청이 들여오는 세수가 수십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 영세상인들이 카드납부로 인해 얻을 수있는 자금조달 시간과 편의성을 생각하면 0.8%의 수수료가 큰 부담이 아니란 이야기도 나온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국세 카드납부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수수료를 떼가는 ‘나쁜 정책’이 됐다. 자금유통이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받는 일부 수수료도 ‘나쁜 수수료’로 낙인찍혀버린 현실이다. 국세 카드납부를 둘러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