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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선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으로 구분돼 있다.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매매·교환일 경우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0.5%(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 0.4% △6억~9억 △9억원 이상 0.9%로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다.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차 거래일 경우 △5000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 △5000만~1억원 0.4%(한도액 30만원) △1억~3억원 0.3% △3억~6억 0.4% △6억원 이상 0.8% 구분된다.
전세일 경우 전세금 기준이다. 월세일 경우는 매달 지급하는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으로 책정된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월차임액에 7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 한도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한도액으로 이상의 중개보수를 넘어갈 수 없다.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의 경우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이다.
주택이외에 토지나 상가 등은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0.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중개보수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어 거래 지역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