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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강서구 모 복지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시설 내 조리원, 위생원 6명을 허위채용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 2억5700만원을 횡령한 협의다.
B씨는 입소장애인 등 39명을 입소보고를 누락해 실비입소이용료 3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결과 복지원은 입소이용료 등을 제외하고 85%의 운영비가 국비·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의 시설 점검시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적발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법인 및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및 시설안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환경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