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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영세사업주 지원 확대

대전노동청,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영세사업주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8. 10. 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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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그간 연령에 상관없이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하던 것을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인 이상 기업(시설)에도 지원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계절근로자에 대해 지원한다. 그간 지원이 제외된 C-4(단기취업)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신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 50%가 경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올 연말까지이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주요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활수 있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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