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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예방활동 협업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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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8. 10. 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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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간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야간 순찰 활동을 통해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다. /제공=문경경찰서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기관·단체와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협업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또한 매년 11월 수능 전후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과 연계,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판매업자 계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출팸을 적극 발굴해 해체하고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나 선도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 비행청소년 선도와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집단폭력 등 강력범죄의 경우 주요 피의자를 구속수사 하는 한편 불법촬영이나 SNS를 통한 사진 유출 등 사이버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전체 소년범 가운데 주취상태 범행 비율은 2016년 6.8%, 지난해 7.5%, 올해 8월 기준 8.1%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업자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8772명, 9290명, 4065명 등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가출팸도 지난해 51개 25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0개 252명으로 적발 인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이용한 SNS상 집단 언어폭력 등 사이버폭력 역시 2016년 2633명, 지난해 2641명, 올해 8월 기준 1261명을 기록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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