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인프라운용 펀드다. 백양터널, 광주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총 12개의 우량 인프라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통행료와 정부보조금에 기반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동안 MKIF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운용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이라 맥쿼리운용)의 보수율이 과도하게 높고, 이로 인해 국부 유출은 물론 주주 이익까지 헤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6월 26일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의 특성상 유사 펀드 평균 대비 10배, 최대 30배 이상의 보수구조가 기형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운용사 교체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의 주식을 3% 가량 보유중인 주주다.
양측의 첨예한 신경전은 주총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맥쿼리운용이 지난달 31일 제기한 플랫폼파트너스 외 3개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맥쿼리운용은 8월 31일 “플랫폼파트너스 등이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주총 의결권 취득했으므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에는 MKIF가 발행주식의 약 30%인 1억744만1593주에 대해 해당 주주들에게서 ‘사전 반대의사 통지’(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대상)를 받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MKIF의 주주들은 주총 이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통지해야만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1조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해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게 맥쿼리운용의 취지였다.
이날 주총은 결국 기존 운용사인 맥쿼리운용이 승리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토종 헤지펀드가 외국계 운용사를 상대로 한 주주행동주의에 나선 첫 사례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운용사 교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글래스루이스 등의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의견을, 대신지배구조연구소, ISS 등에선 반대 의견을 낸 것도 건강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백철흠 맥쿼리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주주들의 신중한 결정은 맥쿼리운용이 지난 16년간 주주들께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자산운용시장에서도 MKIF가 지금까지 거둔 투자 성과와 맥쿼리운용의 역량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성실하게 경청하며 주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건설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무릎을 꿇은 플랫폼파트너스는 주총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용사 변경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안건에도 동의한 31%의 주주들의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내외 명성 있는 5개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수 인하와 이사회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시장의 개선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의결권 지분이 총 4.1%라며, 앞으로도 맥쿼리운용의 즉각적인 주주가치 개선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