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연천군 4개 면에 대해 추가지원으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등을 감면하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도 면제한다.
정부의 읍·면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6억원∼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민간전문가들은 지난달 3∼12일 합동조사 를 실시한 결과 경기 연천군 신서면(17억원), 중면(11억원), 왕징면(9억원), 장남면(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 완도군 보길면이 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11억원)·병곡면(9억원) 등이 포함돼 총 7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를 거쳐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