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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신서·중면·왕징·장남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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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9. 18. 15:37

행정안전부 연천·완도?함양 등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에 최선 강조
경기 연천군이 지난 제19호 태풍 ‘솔릭’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등이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됐다고 연천군이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연천군 4개 면에 대해 추가지원으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등을 감면하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도 면제한다.

정부의 읍·면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6억원∼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민간전문가들은 지난달 3∼12일 합동조사 를 실시한 결과 경기 연천군 신서면(17억원), 중면(11억원), 왕징면(9억원), 장남면(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 완도군 보길면이 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11억원)·병곡면(9억원) 등이 포함돼 총 7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를 거쳐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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