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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별로 합산,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보다 더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보유세이자 국세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