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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왜곡 회고록’ 전두환 7000만원 배상 판결…문제 표현 ‘삭제’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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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8. 09. 13. 14:38

'일부 표현 삭제' 않고는 출판·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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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기 때문에 5·18단체와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문제가 된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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