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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천구, 대우건설 등 고발…입증자료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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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기자

승인 : 2018. 09. 12. 18:42

구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찰 "착공신고서, 설계도면 등 구에 요청해 확보"…추가 자료 요청 예정
경찰(사회부)
/송의주 기자songuijoo@
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땅꺼짐 아파트’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한 것부터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장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내사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관망을 해 온 가운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구에 착공신고서, 설계도면 등을 요청해 이를 확보했다. 또한 구에 추가적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는 확보된 구체적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이후 수사 진행 방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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