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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게임 포커 상대방 패 보이는 ‘타짜 프로그램’ 제작·유포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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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1. 16:53

유포자 중에는 PC방 컴퓨터서버 관리업체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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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상과 이용자가 1:1 게임을 통해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수혈작업을 하는 모습/한게임 사이트 화면 켑처
법원이 게임머니용 ‘타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프로그램 유포자들, 이용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넘긴 박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유포한 PC방 서버 관리회사의 직원 등 5명의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환전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18명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50만원에서 2100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전과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나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젊은) 나이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정보통신업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원 박모씨는 2016년 2월 유포자 이모씨의 권유로 총 2050만원을 받고 한게임 포커 등에서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타짜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씨에게 넘겼다.

이후 이씨는 이 악성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유포하는 일을 하는 설모씨에게 넘겼고, 설씨는 다시 하부 유통 조직에 프로그램을 넘겨 유포했다.

이 때 가담한 유포자 중에서는 PC방 관리업체 직원도 있었다. 관리업체 직원 김씨는 매월 일정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자신의 회사가 관리하는 PC방 컴퓨터서버에 이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악성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매월 이용료를 내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무직자 최모씨, 김모씨 등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뒤 이를 환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30~40대 무직자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돈 벌이를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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