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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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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06. 09:00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공무원에 배포
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실시한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이 포함됐다.

수칙에는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만 할 것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 안내 강화와 관련해서는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의 수칙이 포함됐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정보 등이 들어갔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 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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