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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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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09. 05. 08:47

대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계기로 법관을 감시하는 기구에 외부 인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는 4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 사법발전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와 외국인, 이주민 등이 법률 분쟁을 겪을 때 종합적인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사법발전위는 법관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감시하는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 하부조직으로 편제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처럼 법원행정처에 속한 고위 법관의 비위가 있을 때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산하가 아닌 대법원장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법발전위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함께 사법발전위는 법정통역인 인증제도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해 법정 내 통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나홀로소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법발전위는 지역과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 도입과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등 재판이 아닌 사법절차에서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법발전위의 의견은 권고안 형태로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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