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만~35만원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지침 위반
|
추진단은 올해 수당을 낮췄지만 여전히 지침상 최고 지급액의 2배가 넘는 액수로 책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단은 외부 위원에게 1일 수당 4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사전 자료수집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료 등의 형태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어긋난다.
지난해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추진단이 지급한 외부위원 참석비는 모두 8320만원이다. 이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매 회의마다 참석한 모든 위원들에게 1일 최대 수당 15만원을 지급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31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법사위 전문위원실 측에 “위원의 발제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4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했고, 위원의 전문성과 안건 검토 분량을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실제 회의 개최내용을 보면 각 회의마다 발제자가 없거나 3명 정도였고 추가로 제출된 안건도 1건 정도로 일부 위원들은 사전 자료 수집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는 최대 15만원까지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부터 단순 회의 참석위원에게 30만원·발제자에게 35만원으로 비용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1일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올해 15만원(단순회의 참석자)과 30만원(발제자)으로 줄였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대검 검찰개혁위 외부 위원 수당을 기재부 집행지침을 준수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수당 과다 집행의 근본 원인은 예산이 남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