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 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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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은 “또 하나의 태풍이 오고 있는데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개인끼리 가치를 전달하려면 제 3자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가치 전달하지 않을수 없다”며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개인과 개인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하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독일은 4100만가구가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복지체계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미국은 은행들이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영수증을 거래하면서 가짜 영수증 거래방지를 하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는 블록체인으로 수많은 투자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두드러진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사회시스템이 불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에) 아는이가 없다”며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er)가 되는게 혁신성장이다. 우리보다 빠른 중국·인도·베트남이 나타나면서 패스트 팔로우가 사라졌다. 이제는 망하는냐, 앞으로 가냐 두가지 밖에 없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선례가 없는일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포럼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벤처생태계·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와 ICO 허용으로 인한 경제효과와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규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을 제안했다.
구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로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해 관련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가 좌장을 맡아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제어방법 △규제개선의 범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 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