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등 아파트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청구된다.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낸다.
하지만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기간이 끝난 뒤 이사를 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반환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 중에 집주인을 바뀌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걷는다.
장웅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임대차를 계약할 때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조항이 있으면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