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지정·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등 핵심 주택규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다.
5일 국토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나 주정심을 조만간 열기로 했다. 늦어도 연내에는 주정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처럼 해제 기한은 명시돼있지 않지만 역시 주정심을 통해 지정과 해제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1년간 집값이 불안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말로만 엄포를 놓아왔다. 실제로 8·2 대책이 발표된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거나 해제된 곳은 전무하다.
주정심 개최로 투기·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 지역은 1년여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 상승하고 비수도권 일부지역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규제지역 추가지정과 해제 검토가 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서울 일부 자치구는 투기지역 추가지정 가능성이 높다. 동작·광진·서대문구 등이 유력하다. 동작구와 광진구는 집값이 비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붙어있고 한강을 끼고 있어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대문구는 투기지역인 마포구와 붙어있어 마포구 집값을 쫓아가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동작구는 올해 1~7월 누계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가 올랐다. 같은기간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모두 5.17% 상승했다. 3개 자치구 모두 서울 평균(4.33%)을 웃돌았다.
고강도 규제를 받고있는 투기지역은 지구지정을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동원해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비과세 실거주 요건기간 확대,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이 추가 규제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를 이미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공식화는 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 지역으로는 집값 약세인 부산·울산·창원 등이 손꼽히고 있다.
부산은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7곳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중 해제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일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해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뿐이며 집값도 하락세다. 부산은 1~7월 누계 아파트값이 -2.4% 가 떨어져 전국(-0.42%) 평균을 밑돌고있다.
집값 하락에 지역경기 침체까지 겹친 창원·울산은 청약 위축지역 지정 가능성도 나온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한달만 지나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창원이 속한 경남(-6.05%)은 1~7월 누계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에서 시도별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울산(-5.85%)이 뒤를 이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포함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금지, 청약가점제,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