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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밥·국 등 가정간편식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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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8. 08. 05. 12:58

식약처
식품보건당국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즉석밥·국 등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간편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썹이 적용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레스토랑 메뉴의 대명사인 스테이크류 간편식(냉동 양식반찬) 시장 규모는 2016년 129억원에서 2017년 202억원으로 늘었다. 냉동 피자 시장은 2016년 270억원에서 지난해 890억원으로, 핫도그 시장은 이 기간 340억원에서 지난해 43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식품제조업계 위생관리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HMR)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곳을 무더기로 적발하기도 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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