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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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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승인 : 2018. 08. 05. 12:19

면적 6㎡ 이상 의무 확보…내달부터 청소·경비용역 및 백화점·면세점 중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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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휴게공간 부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담았다.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그늘막·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탁자·식수·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노동부는 휴게시설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단체·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한다.

다음달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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