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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 듣는다

서울시 동작구,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 듣는다

기사승인 2018. 07.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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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창구 마련…구청 홈페이지 '365일 의견청취' 코너서 신청서 작성·제출
서울 동작구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청취’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된다.

하지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민원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50일 뿐이다. 이 때문에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기간에는 민원신청 법정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65일 의견 청취’ 인터넷 창구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 365일 의견청취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해 5월에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820-9161)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수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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