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주 일삼는 업체 의심해야
하지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가장 악질적인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이용한 갑질이다. 악질 원도급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전가의 보도이다.
이 갑질이 무서운 점은 법을 내세운 데 있다. 일단 원도급사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일을 딴 다음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긴다. 결국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하도급업체는 중간에 공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원도급사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통해 본전을 뽑는다. 이후 남은 공정은 직접 시공하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다. 이처럼 하도업체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울 수 있기에 원도급사는 저가수주 경쟁이 큰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횡행하다보니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보증서를 법적 최고기준인 10%보다 배로 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는 조언까지 나온다.
악질적인 원도급사들은 하도급업체는 물론 대표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도 집행되는 보증금 구상권을 꺼리는 하도급사의 생리를 악용한다.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 수법이다.
또 이들은 공사 실적이 적어 불리한 조건을 달더라도 수주를 거부할 수 없는 신규 업체를 주로 타깃으로 삼는다.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법무능력이 떨어져 법과 제도를 이용한 이런 갑질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아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청사는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처벌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흐르는 입찰은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갑질 방지를 위해선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누가 배부른가부터 파악해야 한다. 만일 대형건설사 저가수주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당국과 발주처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 저가수주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