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담았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원에서 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고시는 지급 한도 내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로,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하)·50%(중)·80%(상)·100%(최상)으로 나눴다.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최상),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된다면 제보자는 최대 금액인 5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된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납부능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된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