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견련, ‘제3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 개최

중견련, ‘제3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6. 27. 17: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wssss
27일 진행된 ‘제3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제3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례를 통한 의견을 공유했다.

중견련은 올해 추진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과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구체적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황윤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현장노동청 운영 등의 지원책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7월 1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산업 현장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대응사례와 정부 지침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다.

최희문 중견련 사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부족하지만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됐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다양한 노동 정책의 유연한 시행과 보완,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